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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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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 [개정 61·9·1,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