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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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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
①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