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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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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
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의 규제를 위하여 그 소유자·관리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대상시설·규제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