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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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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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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4, 2001.10.31. 2003.12.11.]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및 3. 삭제 [99·3·3]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4. 및 5. 삭제 [99·3·3]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및 9. 삭제 [99·3·3]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4. 내지 16. 삭제 [99·3·3]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삭제 [99·3·3]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신설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