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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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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취직인허신청)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