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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2.13 교통부령 제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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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후퇴등)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 후퇴등의 수는 2개이하일 것.
2. 후퇴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일 것.
3. 후퇴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1.2미터이하일 것.
4. 주로 후방조사를 위한 후퇴등의 조사광선의 주광축은 하향하고 후방 75미터로부터 전방지면을 조사하지 아니할 것.
5. 후퇴등(피견인자동차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에 조작할 때에 점등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