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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0.5.26 교통부령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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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은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방향을 상향 또는 좌향으로 할 수 있다.
②배기관의 개구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하향 또는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후향으로 본다.<신설 1989.12.23>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