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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128호(전파법)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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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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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