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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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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년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