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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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10, 1995·12·29, 1997·4·10>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려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의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1995·12·29>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 타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해무사"라 함은 해상운송·용대선·해상보험 및 해운중개등 해운경영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1. "해기관리사"라 함은 선박관리 및 선원관리에 전문지지을 가진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장 해상려객운송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려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정기려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2. 내항불정기려객운송사업: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3. 외항정기려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4. 외항불정기려객운송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해상려객운송사업
[전문개정 1995·12·29]
제4조(사업의 면허)
①해상려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불정기려객운송사업 및 외항불정기려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해운항만청장은 리용자의 편의증진·공익확보·항로질서유지 및 해상려객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항로를 하나의 사업의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이 지정되는 때에는 당해 권역에서 항로별 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역지정일로부터 1년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5·12·29>
제5조(면허기준)
해운항만청장은 해상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1995·12·29>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당해 사업이 리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5. 려객선의 보유량, 려객선의 선령 및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삭제<1995·12·29>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제7조(운항개시의 의무)
①해상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려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려객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임과 료금)
①려객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해운항만청장은 내항려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료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료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3·3·10]
제9조(운임 또는 료금의 일부 환급금지)
려객운송사업자는 신고된 운임 또는 료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거나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 또는 료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3·10>
제10조(운송약관)
①려객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운송약관에는 려객·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조건과 운송에 대한 려객운송사업자의 책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임·료금등의 게시)
려객운송사업자는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인가받은 운임·료금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려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13조(운송의 의무)
려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려객·수하물 또는 소하물의 운송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당해 운송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차별대우의 금지)
①려객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는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려객운송사업자는 려객·수하물 또는 소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려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려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려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려객운송사업자는 당해 항로 또는 권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당해 항로 또는 권역의 운항을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제15조의2(림시운항에 관한 특례)
①해운항만청장은 해상려객운송사업자가 중간기항지에 기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획된 노선의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려객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이용하여 임시로 려객을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②림시운항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8조 내지 제11조·제14조·제16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55조 내지 제56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운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6조(사업개선의 명령)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4·8·7, 1993·3·10>
1. 사업계획의 변갱
2. 운임·료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갱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갱
4. 보험에의 가입
5.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다른 려객운송사업자와의 려객선의 공동운항·설비의 공용 또는 공동계산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1995·12·29>
제17조(선박취항명령등)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객운송사업자에게 려객선의 취항·항로의 연장 또는 변갱이나 예비선박을 확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취항명령등의 철회)
①해운항만청장은 련륙교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철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철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사업의 승계)
①려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려객운송사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려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당해 면허·인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2월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9조
삭제<1988·12·31>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려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1조(면허의 취소등)
①해운항만청장은 려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당해 사업자가 보유중인 려객선의 일부에 대한 항만에의 입·출항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선박안전법·선박법·선박직원법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해난사고가 려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4. 려객운송사업자가 해난을 당한 려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②해운항만청장은 려객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법인의 대표 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또는 제7조제1항의 기간내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제22조(과징금처분)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운항만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려객운송사업자는 려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한국해운조합"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제24조(운항관리자)
①려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절차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려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려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려객선의 증회운항·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갱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⑤려객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5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 국내항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해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 제1호 및 제2호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6조(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①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유휴선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미리 그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6조의2(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허가)
①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8·12·31]
제27조(면허 및 등록기준)
①해운항만청장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1993·3·10, 1995·12·29>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관리사를 둘 것
5. 삭제<1995·12·29>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를 둘 것
제27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제한)
①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주요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그 대량화물의 화주의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관한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28조(운임의 신고등)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외국인이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계획과 운임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갱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운임등의 협약)
①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운임·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삼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외기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제1항 단서의 규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 또는 료금을 인상한 경우
4. 부당하게 운항을 감축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주단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상호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전에 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29>
제30조(사업개선의 명령)
①해운항만청장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항로질서의 유지 또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4·8·7, 1995·12·29>
1. 사업계획의 변갱
2. 운임 또는 운송약관의 변갱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갱
4. 선원 또는 항로상의 어민등 당해 선박의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5.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선박의 공동운항 및 설비의 공용 또는 공동계산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해상보험가입
②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를 리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88·12·31]
제32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의 운임을 받는 행위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을 받기 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 또는 등급에 관하여 허위의 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불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비상업적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29>
제33조(준용규정)
①제4조제5항·제6조·제7조·제12조·제13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4조·제15조·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제12조제2항중 "제5조"는 이를 "제27조"로 본다.<개정 1995·12·29>
②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3·10, 1995·12·29>
[전문개정 1988·12·31]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제34조(사업의 등록)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제35조(등록기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3·10, 1995·12·29>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경영능력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둘 것(선박대여업과 선박관리업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관리사를 둘 것(선박관리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35조의2
삭제<1993·3·10>
제35조의3
삭제<1993·3·10>
제36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등)
①해운항만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공신력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선박대여업자의 금지행위)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여한 선박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화물의 집화, 선박운항, 운임 또는 료금의 수수, 연료계약, 대리점의 지정
2.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하증권의 발행
제38조(등록의 취소등)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당해 사업의 실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39조(준용규정)
①제4조제4항, 제6조,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5·12·29>
[전문개정 1988·12·31]

제5장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

제40조(자격)
①해무사 또는 해기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자격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무사 또는 해기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3·3·10>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2조(자격취소)
해운항만청장은 해무사 또는 해기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불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3조(명의대여의 금지)
해무사 또는 해기관리사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3·10>
제44조
삭제<1997·4·10>
제45조
삭제<1997·4·10>
제46조
삭제<1997·4·10>
제47조
삭제<1997·4·10>
제48조
삭제<1997·4·10>
제49조
삭제<1997·4·10>
제50조
삭제<1997·4·10>
제51조
삭제<1997·4·10>

제7장 보칙

제52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려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삭 5톤미만의 선박
2. 노 또는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제53조(선박의 매매·대여·용대선의 신고등)
①선박(어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대여·용대선하거나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려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간에 매매·대여·용대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199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매매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제54조(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의 제한등)
①해운항만청장은 적정한 선복량의 유지·해상안전 및 항로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조건부 라용선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선을 제한하거나 특정항로 또는 구역에의 선박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선박의 크기·종류·선령·항로 또는 구역등의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훈련)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해상안전, 직무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6조(보고·검사등)
①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사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청문)
해운항만청장은 제2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8·12·31]
제57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면허·등록 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7조의2(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
①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운항만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⑥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원·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8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8조의3(공표)
해운항만청장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업자(외국인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1. 제4조 또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려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탁한 자
3.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제60조(벌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3·3·10>
1. 제1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2조제1항 단서(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3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제14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37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2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1항(제39조에서 준용하는 동조동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제17조제1항·제28조제3항·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62조
삭제<1988·12·31>
제6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8·12·31>
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97·4·10>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65조(벌칙적용의 특례)
①제59조 내지 제61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1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33조 및 제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3·3·10>
②해운항만청장은 제21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33조 및 제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3·3·10>
부칙 <제371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호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선박운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려객정기항로사업 및 내항려객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려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내항화물정기항로사업 및 내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해상운송주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해운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각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운산업육성법) <제3750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해운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2항중 "해운진흥법 제15조"를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생략
부칙 <제406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려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려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료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려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료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류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항만법)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생략
부칙 <제511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제533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부칙(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제533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4조 내지 제51조)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