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사업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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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상운송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선박운항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어장으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화학제품을 운송함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 이외의 것을 말하며 이를 정기항로사업과 불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이 법에서 "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선박운항사업을 말하며 이를 려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④이 법에서 "려객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정기항로사업을 말하며 "화물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기타 정기항로사업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정기선로사업 이외의 선박운항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해상운송부대사업"이라 함은 선박대여업·해상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과 자기소유의 항만시설대여업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을 대여(기간 용선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해상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운송(이하 "물건 해상운송"이라 한다)의 주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물건 해상운송 또는 선박의 대여·매매나 중개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항만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해상운송주선업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계류시설 또는 화물집화시설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선박운항사업

제3조(사업의 면허)
①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려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은 항로마다 불정기항로사업은 사업과 그 구역별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삭 150톤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 국내의 항간에서 화물정기항로사업 또는 불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12·30, 1975·12·31>
②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항만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3조의2(운항관리의 규정)
여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2·12·30]
제3조의3(운항관이자)
①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이자(이하 "운항관이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이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 그 절차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③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이자의 운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4조(면허기준)
①지방항만관리청장은 여객정기 및 부정기항로 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종 선박에 대하여는 제1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75·12·31>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 기타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응할 것
3. 당해 사업이 리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4.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책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영형태일 것
5.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항만내의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6.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확실할 것
7. 여객선의 보유량과 선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지방항만관리청장은 화물정기 및 부정기항로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12·31>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③해운항만청장은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화물정기 및 불정기항로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외항해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 것
2. 당해 사업이 풀콘테이너선에 의한 국제정기항로부문이거나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양항로부문일 것
3. 출자한 외국인이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삭로써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산의 취득·매각·부채 및 사업의 확장·축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8·12·5>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6조(운항개시의 의무)
①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선박운항사업자"라 한다)는 지방항만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항만관리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7조(운임과 료금)
①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의 항간에서 선박운항사업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8·12·5]
제7조의2(운임과 료금등의 협약)
①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의 선박운항사업자(이하 "외항선박운항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선박운항사업자와 운임·료금·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 삼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선박의 리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대한 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 또는 내용의 변갱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8조(운임 또는 료금의 일부 환급 금지)
선박운항사업자는 인가된 운임 또는 료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거나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수수한 운임 또는 료금의 일부를 환급하지 못한다.
제9조(운송약관)
①선박운항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지방항만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12·31>
②운송약관에는 려객 및 화물의 운임·료금 기타의 운송조건과 운송에 관한 선박운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10조(운임·료금등의 게시)
선박운항사업자는 제7조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료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등)
선박운항사업자가 그 사업계획 또는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항만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12조(운송인수의 의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리유없이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3. 당해 운송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차별적 대우의 금지)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박운항사업자는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항만관리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운항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8·12·5>
③려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당해 항로의 선박을 대여하거나 당해 항로의 운항을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사업의 정지와 면허의 취소)
①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75·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부친 조건에 위반한 때
2. 선박안전법·선박법 또는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해난사고가 선박운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때
4. 선박운항사업자가 해난을 당한 여객이나 화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②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선박운항사업을 상속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기간내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16조(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선박운항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과 해산은 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78·12·5>
④선박운항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는 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⑤상속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제17조(사업개선의 명령등)
①지방항만관리청장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운임·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선원의 보호
5. 여객정기항로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및 변경
6. 기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항만관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전문개정 1972·12·30]
제18조(보험계약체결의 명령)
지방항만관리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19조(보고 징수)
①지방항만관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지방항만관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사업장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당해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항만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20조의2(외국인선박운항사업자의 신고등)
①외국인이 외국항과 국내항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항계획·운임 및 료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정기항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갱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3장 해상운송부대사업

제21조(사업의 면허)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대여업·해상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시설대여업별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제22조(준용규정)
제3조제2항·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제5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항제3호와 제19조의 규정은 해상운송부대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5>

제4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임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한 자
제24조(동전)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8·12·5>
1. 제7조제1항·제9조제1항·제11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자
2. 제8조·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자
4.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9조제2항(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5톤미만의 선박등에 대한 적용제외)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운송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삭 5톤미만의 선박
2. 단정 또는 로도만으로 운전하는 배
제29조(선박양수의 허가)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을 양수하거나 용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항만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30조(선박양도등의 허가)
①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선박을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운항의 위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항만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②지방항만관리청장은 어선에 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31조(수삭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항만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8·12·5>
제3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부칙 <제1472호,196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선박관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12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보유하여야 하며, 부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년내에 구역별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6.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부칙 <제3145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