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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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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심묵시간)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국제표준시에 의한 매시15분 및 45분부터 3분간(이하 제1심묵시간이라한다)485키로헬즈부터 515키로헬즈까지의 주파삭의 전파를 발사하지 못한다. 다만, 조난통신,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또는 제1심묵시간종료전20초간에 안전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7·3·14>
②해안국 및 선박국은 매시6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간(이하 제2심묵시간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주파삭이외의 전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사하지 못한다.<개정 1967·3·14, 1976·12·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