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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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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등록의무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