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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