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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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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