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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1899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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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