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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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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