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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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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종장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0밀리미터이내에 배치되어 운전자가 정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1. 시동장치가속장치, 점화시기, 조절장치, 분사시기조절장치, 크랏치변속장치 기타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의 조작장치
3. 전조등, 경음기, 방향지시기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자동차의 앞면유리)의 조작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