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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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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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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0.5.26>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3.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목의 능력을 갖출 것.
가. 정지상태에서 최초200미터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초)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이내일 것.
시간(초) : 20+0.4G(G : 차량총중량, 톤)
나. 11도30분의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