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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6849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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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