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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6849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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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7. 2002.12.30.] [[시행일 2003.03.31.]]
②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