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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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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적합직종의 선정등)
①로동부장관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이하 "적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적합직종을 홍보·보급하여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적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