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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6849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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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