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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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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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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