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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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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