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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2773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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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0.16]]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