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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0.3.31]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