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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6.11.6 대통령령 제8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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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