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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