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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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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