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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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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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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