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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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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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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