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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970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5. 22.("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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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