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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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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