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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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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