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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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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