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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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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호접속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