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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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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