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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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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무선국의 허가취소등)
①시설자가 제5조제1항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무선국개설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1·1·13, 1980·12·3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1·12·31, 1996·12·30>
1.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방법을 위반한 때
3. 제61조 또는 제62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설비의 변갱,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981·12·31, 1996·12·30>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1·12·31, 1991·12·14, 1996·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2. 불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을 위반한 때
4. 시설자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된 때
5.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1996·12·30>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30,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