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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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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파사용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송국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②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