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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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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선박국등의 운용)
①선박국의 운용은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한하고 항공기국의 운용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 및 항행준비중에 한한다. 다만, 수신장치만을 운용할 때 제38조제1항 각호의 1의 통신을 할 때 기타정보통신부령이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6·12·31, 1996·12·30>
②해안국(선박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륙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륙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으로부터 자국의 운용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하고 있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③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은 해안국 또는 항공국과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의 순서, 시각,시간중지, 사용전파의 형식 또는 주파삭에 대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