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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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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