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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2호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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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요주의 또는 요수리·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2005.6.30]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명시된 승강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강기 사고가 보고된 승강기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2009.1.14]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예방점검·부품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보수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수계약에 의하여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3.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점검항목·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7.10, 1999.4.9, 2005.6.30,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