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열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열원이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
2. 전국구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4.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②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에 이를 준용한다.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열원의 연열을 위한 방송시설명·리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열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연열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리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⑨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에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의 비용(이하 "방송연열비용"이라 한다)은 당해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방송연열비용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열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한다.<개정 1995·4·1>
⑪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방송연열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⑫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