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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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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열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열을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998·4·30>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열원이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이내
2. 전국구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이내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
②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이외의 다른 내용(수화방영을 제외한다)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④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열원의 연열을 위한 방송시설명·리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열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연열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리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개정 1998·4·30>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⑨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1997·1·13, 1998·4·30>
⑩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의 비용(이하 "방송연열비용"이라 한다)은 당해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방송연열비용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열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개정 1995·4·1, 1997·11·14>
⑫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방송연열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⑬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