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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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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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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선전난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전단형소형인쇄물(대통영선거를 제외한다)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제75조(합동연설회)의 고지방송이나 고지벽보 또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방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