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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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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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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14, 2004.3.12,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