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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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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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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