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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578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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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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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