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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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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정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창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