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정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창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969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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